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4일부터 접수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하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5월 3일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1차 사업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