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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분쟁 예방하자”…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기업 모집

5일부터 신청 개시…중소·중견기업 대상

9월까지 매달 진행 예정…총 7차례 모집

서울경제 DB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특허 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지원 사업이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에 대해 예방 및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제적 지식재산권(IP)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비롯해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에 입주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모집은 총 7차례에 거처 진행된다. 1차 모집은 이달 20일까지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일본기업의 반도체 관련 소송과 해외 기술 유출 등 주요 국가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분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해외 특허분쟁위험 사전진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해외 경쟁사 특허분석 등 특허분쟁 위험 진단, 분쟁 예방 교육·실습 등 기본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업 맞춤형 선택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또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고도화, 해외 특허 침해 피해 모니터링,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수립, 특허·분쟁 유료DB 사용, 기업 맞춤형 심화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내 분쟁위험 대응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소부장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허 전문가가 직접 수행·교육하는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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