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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블랙리스트 지시' 허위문건 게시자 형사 고소 예정"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

의협 회장 직인 위조돼… 강력 처벌 요구할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8일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건과 관련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협이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이 올라왔다.

비대위는 “7일 저녁 DC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고 폭발적인 조회수,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다수 국민들에게 노출됐다”며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인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밝히며 올린 해당 문건에는 “6일 병무청장의 발언으로 집단행동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기존 지침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긴급 지침을 고지하니 참조바란다”고 쓰여 있다. 특히 7일을 기해 수정된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면서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고, 사용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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