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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새 상장사 893곳…밸류업 원년에도 ‘주총 쏠림’

이달 28·29일 상장사 34% 몰려

특정일 편중에 참여도 저하 우려

실질적 제재·혜택 없어 매년 반복

올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 기대





올해도 특정일에 수백 개가 넘는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위크’, ‘슈퍼데이’가 반복돼 ‘밸류업’ 원년에도 형식적인 주총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 당국이 지난 2018년부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셈이라 전자주총 도입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가운데 이달 28일과 29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 수는 각각 529개사, 364개사로 총 893개사에 이른다. 12월 결산한 상장법인 2614개사의 34%가 단 이틀에 몰아서 주총을 진행하는 것이다. 주총 2주 전까지 소집을 알려야 하는데 아직 공지하지 않은 기업까지 고려하면 집중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되면 주총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안건을 살펴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2018년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주총 내실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주총 쏠림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올해도 한국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는 주총 집중 예상일을 3월 22일, 27일, 29일로 지정한 뒤 기업이 이날에 주총을 개최하게 되면 사유를 의무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 없이 신고만 하면 돼 다수 기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중 예상일을 선택했다. 일부 기업이 주총에서 민감한 이슈가 제기될 것을 예상해 집중일을 고의적으로 선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집중일을 피해 주총 일정을 정하다 보니 다른 날짜에 더 많은 기업이 쏠리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월 28일 주총을 여는 기업 수는 529개사로, 집중일로 지정된 27일(111개사)이나 29일(364개사)보다 많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의결권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결산이나 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3월 말이 돼야 주총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의결권 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연초로 설정할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하면서 4월 주총도 가능해졌으나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

정부는 주총이 특정 날짜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을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등 분산 의무화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상태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주총일 사이에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갖는 ‘공투표’를 방지하는 방안 정도다.

실질적인 대책으론 전자주총 도입이 거론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주주총회의 통지·투표·회의 등 전반적인 사안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만큼 전자주총 도입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이후 ‘슈퍼데이’를 ‘슈퍼위크’로 분산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으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하다”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에 주총을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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