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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로보캅' 배치…정부, 순찰로봇 도입 등 신산업 규제혁신

비상경제장관회의…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순찰 로봇 도입, 실증 통한 내부 지침 마련

해외여행 더치페이 ·남은 외화 양도도 가능

신개념 수직농장, 농지보전 부담금 미부과

'장롱면허'대상 도로연수 플랫폼 서비스

AI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 운영. 연합뉴스




정부가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해외 체류중 국내에 세금을 때 맞춰 납부할 때 마다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에 신고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됐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도 가능해진다. 양도 허용으로 해외여행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해외 여행 이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핀테크상 규제혁신을 비롯해 방역로봇과 순찰로봇의 도입,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분야 규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결제대금예치업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구매자가 배달된 물건을 확인한 뒤 구매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송금이 되게 하는 서비스로 현재 41개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쉽게 말해 '카톡 고지서'같은 경우로 14개사가 영업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1곳와 14곳 중 외화 서비스에 나설 용의가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며 “연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외회표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타인 간 양도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가 가능케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했던 외국환거래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일정 금액과 기간 내 예치를 허용해 특정 시점에 예약 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져 해외여행자와 유학생의 해외송금 가격·시점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토명한 송금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환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보고 및 통보 체계를 본격화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경찰관서에 순찰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실증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종의 로보캅이 등장하는 셈이다.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 UV살균 등 방역 로봇을 도입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빙로봇 패키지 보급에 나선다. 서빙로봇뿐만 아니라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SW까지 묶음으로 보급해 로봇업 생태계를 활성화사키고 소상공인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직농장 등 신개념 농업 시설의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가설건축물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간을 확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시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했던 규정도 완화시켜 항공산업 시장진입을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이른바 ‘장롱면허’ 대상 도로 연수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시 요구된 강의실, 기능교육장 시설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도로연수에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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