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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업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유해물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을 엄정 집행해 국내 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차단,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나온 뒷북 대책인 데다 구체적 처벌 방안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우리 당국의 직권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직구 상품들을 일일이 걸러내기도 어렵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국내 쇼핑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국 쇼핑 앱의 국내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국내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는 전년 대비 2만 곳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치인 총 7만 8580곳에 이르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산 신선 식품에 이어 역직구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직구를 통한 수입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국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특정 국가의 기업들만 규제하는 것은 통상 마찰을 부를 수 있다. 낡은 유통 규제를 혁파해 K-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휴일이나 새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해외 쇼핑 앱의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대형 유통 기업 역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들만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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