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대정원 배정 후 첫날…정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부터 면허정치 처분" 마지막 복귀 호소

박민수 복지 2차관 중수본 브리핑

"즉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 호소

한달 근무 이탈에 면허정지 3개월 추가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못하는 상황 설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전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이탈에 나선 전공의와 관련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일 것"이라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