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500만주가량을 처분한다. 이날 종가(7만8900원) 기준 약 4100억 원 규모다.
이번 주식 처분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15일 대출금 상환용으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처분 주식수는 전체 보유 주식(5299만2821주) 가운데 524만7140주로 계약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최종 판매 가격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4139억9934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그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 0.33%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7070억원을 연 5%대 금리에 차입 중이다. 한 달에 내는 이자비용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에는 삼성전자 0.04%(240만 1223주)를 포함해 삼성물산 0.65%(120만 5718주), 삼성SDS 1.95%(151만 1584주), 삼성생명 1.16%(231만 5552주) 지분을 처분하기도 했다.
한편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상속 재산은 26조 원이다. 이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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