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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공공지출 1인당 442만원…OECD 꼴찌 수준"

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수준

2022년엔 100명당 35명 이용

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높여야"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이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저조한 데다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1인당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액은 3301달러(약 442만 1970원)로 27개 회원국 중 26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지출이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뿐이었다. 한국의 공공지출액은 OECD 평균인 1만 6579달러(약 2220만 8979원)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지난해(2조 1006억 원)보다 18.9% 증가한 2조 4968억 원으로 편성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21만 8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인당 1145만 원(8533달러)을 지출하게 된다. 이는 2019년 당시 OECD 평균(1만 65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욱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된다. 다만 상하한선이 70만~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상한액을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상하한은 200만~450만 원이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게다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고 사용 기간이 길어져야 급여 상한액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사용에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중 사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은 43.3%였다.





이같이 낮은 소득대체율은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35명에 그쳤다. 특히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자는 5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었지만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7만 2204명뿐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8%로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휴가·육아휴직이 고용보험과 연계된 탓에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육아휴직의 기본”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단축근무 등 유연근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의 소득대체율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0%가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해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 비용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에 대해 미혼 여성의 77.2%와 미혼 남성의 64.9%가 ‘엄마와 아빠가 반반씩 쓰는 방식’을 택했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7.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21.3%가 자녀를 원하지 않았다. 미혼 남성 중에는 13.7%가 무자녀를 희망했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미혼 여성이 1.43명, 미혼 남성이 1.63명이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44세 미·기혼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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