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연령 상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청년 연령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만, 청년 비율이 높아지면 청년 정책의 효과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공청회를 열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도내 각 시·군이 청년 연령을 높이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한다. 이는 2017년 4월 제정된 '전북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른 것으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유연하게 바꿨다.
다만 도내 모든 시·군이 도가 규정한 청년 연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12월 지역 사정에 따라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각 시·군의 청년 연령은 제각각이다. 전주·군산·익산·김제가 18∼3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이 18∼45세, 남원·임실이 19∼45세로 청년 연령을 정했다. 특히 장수군은 청년 연령의 상한을 49세까지 높였다.
전국 지자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강원과 전남의 청년 연령은 18∼45세, 부산·인천·대전은 18∼39세다. 서울·대구·광주·울산·세종·충북 등은 19∼39세로 규정했다.
청년 연령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취업 및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청년 연령 상향에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연령을 높이면 더 많은 시민이 청년 수당이나 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청년 연령 상향’ 관련 공청회를 비롯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송주하 도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며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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