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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벌점 삭제·범칙금 환급

금감원·보험업계, 피해구제 절차 마련

피해구제 대상자 1만 4000여 명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 과실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로 분류돼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제서야 금융 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뒷북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 업계와 공조해 이러한 내용의 피해 구제 절차를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임에도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될 경우 사고 내역 기록과 함께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까지 받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다. 사기 피해자는 지금도 경찰서에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피해 구제 절차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험 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뒤 확인서를 첨부해 경찰서에 사고 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신청 접수 후 보험 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 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금감원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 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 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피해 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 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 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2000~3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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