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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결정

조국 측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 계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은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 수위는 파면보다 낮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당하게 된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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