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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앙심…부산 ‘몽키스패너’ 가해男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 원심 확정…“1심 유지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직장 찾아가 식칼 등 살해 미수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 미수, 특수상해, 특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전 여자친구 B씨 직장으로 찾아가 머리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친 뒤 식칼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행에 대해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머리 7㎝가량이 찢어지고, 간, 폐, 늑골, 횡경막을 크게 다쳤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데다, 전과가 10여년 전 폭력 행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으로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와 검사가 모두 불복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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