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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SC제일銀도 홍콩 ELS 자율 배상…분쟁 조정 속도

두 은행 모두 금감원 기준안 수용

"조정 절차 신속하게 진행할 것"

농협은행 전경. 사진 제공=농협은행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두 은행 모두 ELS 보상 절차를 지원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손실을 확정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28일 오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세부 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 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건을 의결했다.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사회를 통한 자율 배상을 결정한 만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대략 절반(50%)의 손실을 예상하면 평균 40% 배상에 약 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별 상반기 만기 규모는 국민은행 4조 7726억 원, 농협은행 1조 4833억 원, 신한은행 1조 3766억 원, 하나은행 7526억 원, SC제일은행 5800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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