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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도 못 자"…이화영, 건강 악화로 오후 재판에도 불참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강 상태 나아지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 건강 상태 고려해 일정 순연 결정"

다음주 심문 및 최후 변론까지 모두 마무리 계획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연합뉴스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9일 건강 악화로 오전에 이어 오후 재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 피고인 심문 절차와 최후 변론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의 불참으로 인해 순연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공판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에게 건강 상태를 알렸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근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은 상태로 복통과 설사 증세가 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마스크를 벗고 재판부에 "내시경을 받고 탈이 났는 지 오한이 오고 설사 중이다"라며 "심한 복통으로 잠을 한 숨도 못 잤다"며 기일 지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후로 일정을 순연했으나, 결국 이 부지사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피고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정을 순연하겠다"라며 "원래 예정했던 최후 변론도 다음 주에 가급적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쌍방울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차량 출차 기록을추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은 상관없다"면서도 공판기일이 지연돼 당장 증거 제출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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