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년만에 또 헌재 가는 '정당 쪼개기'…경실련 ‘위성정당 승인 취소’ 헌법소원

“거대 양당 가짜 상표 내세워 정치 골목 상권 싹쓸이”

헌재, 4년 전에는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소원 각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국고보조금마저 훼손하고 있는 만큼 헌법을 위배한 게 없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헌재에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대 양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의지로 만들어지지 못한 데다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있어 위성정당 등록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이른바 ‘정당 쪼개기’로 국고보조금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사유로 꼽았다.



법률 검토를 담당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 때 취지는 사회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거대 대기업 양당이 가짜 상표를 내세운 위성정당을 통해 정치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쪼개기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위성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고보조금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4년 전 21대 총선 당시에도 위성정당 정당등록 행위 위헌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일반 국민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가 4년 전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다수결의 원리를 벗어나 헌법의 본능으로 위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헌재의 존재 의의”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