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공탁 조건부로 인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하라”며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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