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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30억 영끌투자' 양문석 후보 "딸 11억 사업자대출, 새마을금고 측이 제안"

양 후보 "새마을금고 측 업계 관행, 문제 없을 것 답해"

"피해자 없고 대출 기관 속이지 않아 사기 대출은 아냐"

"새마을금고 중앙회 현장 검사 환영 문제 밝혀달라"

"작은 편법도 경계해야 경계심 무뎌져 비판 받아 마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30억 원의 잠원동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는 보도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 진행한 대출로 사기대출은 아니다”라며 “업계 관행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란 답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부동산 가격 잡기에 총력을 다하던 시점에 소위 ‘업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편법으로 받아 서울 강남 3구의 고가주택을 구입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양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 급히 부동산 중개 업소에 문의한 결과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줬다”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억 3000만 원이었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한 지 6개월 이 지나고 너무 높은 이자에 고민하다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대구의 새마을 금고를 소개받았다”며 “(당시) 새마을금고에서는 저와 아내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하기를,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했다”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물었더니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거다’라고 답을 주었다. 그래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 3000만 원, 지인들께 빌린 돈을 갚는 데 약 5억가량 등을 썼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사기 대출이라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양 후보는 “사기대출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하는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음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나,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쳤나”고 되물었다.

양 후보는 이어 사기대출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사기대출 보도로 졸지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상태에서 야당의 후보와 아내 그리고 딸을 ‘사기꾼’으로 몰아버렸다”며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 선거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며 “법정 투쟁이든 거리 투쟁이든, 방송의 토론과정이든 유세과정이든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 검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며 “영끌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파격적인 대출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사기대출‘로 규정해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양 후보는 “물의를 일으켜 안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작은 편법도 경계해야 할 때 ’업계의 관행‘에 기대어 경계심이 무뎌졌던 우리 가족의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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