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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팔겠다'는 양문석 직격…"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연합뉴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충남 당진 지원 유세에서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양문석이라는 분이 사과문을 냈다. 자기가 사기 대출받아서 산 집을 팔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을 갚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빌린 돈은 갚는 게 너무 당연하다. 집을 파는 것과 대출받은 것이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거를 왜 사퇴 안 시키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앞서 전날 양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산 과정이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또 "범죄자 심판하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게 둘 건가.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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