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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김병욱, 과거 경찰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與 “창피한 줄 알라”

2013년 술값 시비로 난동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

2014년 대법원 유죄 확정

與 “정말 국민의 대표되겠나”

金 “11년 전 일…깊은 사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경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창피한 줄 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모든 일은 김병욱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며 1건의 전과 기록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바로 이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3년 2월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형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말싸움 끝에 폭행했다.



사건 당시 김 후보는 경찰관을 향해 “야이 XXX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라고 욕설을 한 뒤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장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자신의 수갑을 풀어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두 번 때렸다. 김 후보는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얼굴도 세 차례 때렸다.

당시 김 후보는 경찰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불법 체포·감금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특위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며 “(김 후보는)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서울경제신문에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제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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