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취재 과정 중 주거침입죄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기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피고인들은 2021년 당시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확인된 거주지를 찾아가 정원과 주택을 둘러봤으나, 지도교수가 아닌 피해자A씨의 거주지로 밝혀졌다.
또 주차된 승용차에 적힌 A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지도교수의 연락처를 물으며 경찰을 사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무원자격 사칭 부분은 유죄로 봤고, 공동주거침입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