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영세소상공인 분들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만들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유예 받아도 영업정지 2분의1 감경까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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