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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에…인권위 "환영"

"성전환자 군 복무 제도 개선 착수해야"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사망한 지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후 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된다. 변 전 하사는 이 중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인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이에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보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인권위는 이날 변 전 하사 순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육군은 “변 전 하사 사망은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등 정반대의 처분을 내렸고,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이번 순직 결정은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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