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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장이 아들 재임용 직접 심사…교육부 감사서 적발

교육부, 서울과기대·우암학원·충남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A연구소 B센터장인 교수가 B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인 서울과기대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경징계를 내렸다.

교육부는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서 물품 구매 증빙 자료를 부적절하게 제출, 1354만 원을 집행한 교원 1명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명절 휴가비, 원로교사수당, 담임 수당, 교통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각종 수당 총 7216만 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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