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선거구 양문석 당선인이 대통령실, 정치 검사, 조선일보를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발의할 제1호 법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당선인은 11일 JTBC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거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양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202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새마을금고수성지점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선거 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해당 지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대출 전액 회수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양 당선인은 선관위에 신고한 해당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인 31억 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 원으로 신고해 축소 신고 논란이 벌어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양 당선인을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 당선인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워낙 작은 캠프로 시작해서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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