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회의는 현행 망분리 규제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전산망을 외부 침입에서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보안 규제다.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이후 2013년에 도입됐지만 금융 업무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금융사의 혁신기술을 활용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면서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로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제한돼 금융사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거래 이외 업무의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하고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발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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