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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중형 확정…징역 몇년 받았나

대법, 원심에 이어 피고인 형제에게 중형 선고

"형량 부당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어"





대법원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 원을 횡령한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대해 각각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 피고인 B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기업경영개선 업무 중 하나인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해온 형 A씨는 동생과 함께 하던 사업 부진, 투자 손실 등으로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매각관련 자금을 문서위조·허위보고를 통해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어 별도 재판이 진행됐으며, 횡령액 93억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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