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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활’ 참여시…단순 마약사범 재판 안넘긴다

사법·치료·재활…참여조건 기소유예 확대

처벌 대신 재활·사회복귀 유도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대신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받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이 같은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22명이 모두 마약을 끊는 결과가 나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소유예자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소유예자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들 모두 보호관찰기간 동안 단약을 유지하는 효과를 봤다. 이에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제도를 일부 손질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마약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할 때 선도·치료·교육이 전제됐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재활’이 조건으로 포함됐다. 검찰 조사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사가 중독 평가를 진행하고 매달 두 번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에서 중독 수준을 들여다본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마약류사범에게는 다시 기소함으로써 치료·재활을 통해 빠른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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