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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숏컷 여성 알바생 폭행범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심신미약 상태 인정

검찰 "죄질 불량해" 항소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 씨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4일 오전 12시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모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을 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며 숏컷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1심에서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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