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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대상 저작권 보호지침 나왔다

문체부·저작권보호원,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배포

출판계의 대학가 불법복제 우려에…유인촌 “인식 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SNS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최근 출판계에서 저자권 침해 주요 사례로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을 지적하자 문체부가 반응한 것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3월 출판계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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