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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받고, 대가로 뇌물 ’ SPC 임원 혐의 일부 인정

첫 재판서 “상품권 등 전달 제외하고 모두 인정”

수사 정보 받은 시실 인정하되 법리적 다툴 것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서 백씨 변호인은 “상품권 일부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금지 여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황 대표와 공모해 검찰수사관 김모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백씨에게 60여차례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결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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