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형량 늘어…징역 17년→○○년

2심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성격…극단적 생각으로 범행 저질러"

"주변 상황 고려해도 범행 납득 어려워…유족에 사과도 안 해"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사진 제공=정혜주씨 유가족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백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