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45년 만에 해제되면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용수를 팔당댐에서 취수한 원수로 충당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7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으로 인한 수질보전대책과 생활용수 확보방안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 시장은 “국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수질 환경 보전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와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면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1979년 지정돼 이후 45년동안 유지돼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3.859㎢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구역으로 인해 공장설립 제한 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 지역에 평택과 인접한 용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이를 거부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다.
용인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1.572㎢, 공장설립 제한지역 9.41㎢, 공장설립 승인지역 53.45㎢ 등 64.432㎢가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28㎢)의 약 19%에 달하는 남사읍 1.4㎢가 송탄 상수원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포함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평택시는 지난 1년간 TF를 구성해 수질보전 대책과 상수원 공급 대안 등을 선제 조건으로 걸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시장은 "시는 상수원보로구역 존치를 검토해 왔으나 용인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핵심사업으로 시가 존치를 고집한다고 못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평택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수질 개선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진위천 하류인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인근에 수질 자동측정소 2곳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 개선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4등급인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용수생활용수 1만5000t과 인구증가와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장래 부족분 15만t의 생활용수는 팔당 원수로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에 묶여 있던 지역은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계획을 마련해 개발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정 시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내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더니 주민들께선 상황을 이해하시고 수질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면 해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상생협약인 만큼 약속한 사항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부지 조성 시작까지의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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