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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사기친 후 12년간 도피… 50대 남성, 쿠웨이트서 12년 만에 강제 송환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경찰, A 씨 검거

송환 과정에서 '직항편' 부재가 걸림돌

제3국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 사용

태국 이민국도 A 씨 호송에 적극 협조

쿠웨이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된 A 씨. 사진제공=경찰청




3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뒤 12년간 중동 국가로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8일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8)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한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뒤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했다.

이후 2012년 9월께 A 씨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고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12년간 발견되지 않은 A 씨는 지난달 27일 쿠웨이트 경찰에 검거됐다.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추적 단서를 제공받은 쿠웨이트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끝에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 주에서 A 씨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검거했다.



송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피의자의 죄질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지만,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통과 호송’ 방식으로 송환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해 태국 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경찰청은 A 씨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이민국은 A 씨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 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기·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기능과 협업해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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