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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절반 못채운 금융사 '수두룩'…외국계·보험·제2금융 집중

외국계·인뱅 등 고용비율 못 채워

대면 업무 비중 높아…벌금 납무로 대체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3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전국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및 발달장애인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대학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권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은행, 보험사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적게는 6%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는 SC제일은행·씨티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무고용률 3.10%의 절반(1.55%)을 채우지 못해 고용노력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됐다.

은행 5곳 중에는 홍콩상하이(0.18%)·케이뱅크(0.21%)·씨티(0.51%)·SC제일(0.72%)·수협(1.27%)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업체 토스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0.12%에 그쳤다.

금융지주 계열사 중에서는 신한자산운용(0.00%)·농협정보시스템(0.18%)·KB자산운용(0.28%)·하나캐피탈(0.51%)·하나손해보험(0.59%)·신한DS(0.72%)·하나금융TI(0.80%)·농협생명보험(1.22%)·우리FIS(1.34%) 등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외에도 메트라이프생명(0.17%)·AIA생명(0.83%)·흥국생명(0.83%)·MG손해보험(1.11%) 등 보험사가 목록에 포함됐다. 또 제2금융권에서는 OK저축은행(0.27%)·한국투자저축은행(0.45%)·애큐온저축은행(0.51%)·SBI저축은행(0.62%)·리드코프(0.54%) 등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수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권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는 대신 벌금으로 대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은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대다수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생 차원에서 분담금 납부가 아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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