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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재창작 권리가 플랫폼에?…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웹툰 불공정 약관 5개 유형 시정

"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작가-제3자 거래조건 제한 조항도 '자진 삭제'

한 참가자가 지난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연재 계약 시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해 드라마나 영화 등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가 아닌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갖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웹툰 연재 계약 시 작가가 아닌 사업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에게 기존에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 밖에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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