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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생 "의대 증원, 지역의료 책임지는 대학 총장 주장과 모순돼"

오후 2시 전국 지방의대생 1만 3000여명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의대생 증원 강행으로 학습권 침해·의학교육 퇴보 자명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4월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 3000여명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한다. 기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이번 민사소송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에 대한 첫 가처분 소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후 2시 충북의대를 비롯한 32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신청서의 요지는 대학 총장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정결정에 따라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충북대학교총장이 변경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충북의대 대표와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청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오전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전국 의과대학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9000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재까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총 6건이 각하됐다. 의대생 405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만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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