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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GA, 가짜계약 등 의도·조직적 위법 시 최고수준 제재"

금감원, 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내부통제 평가모델 개선…결과 대외공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강력 경고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이러하 내용의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계약인 ‘작성계약’을 비롯해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테마(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검사 결과 작성계약 등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신분 제재의 경우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고 금전 제재의 경우에도 과태료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전액 부과한다. 다만 5~7월 자율시정기간 중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과태료 감경 적용 등 종전 수준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월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모델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작성계약·부당승환 등 위법행위 사전통제 활동 여부 등도 반영된다. 개정 매뉴얼은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부터 대외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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