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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수감 중 추징금 은닉 '덜미'

18년 고엽제 전우회 사칭 분양 사기범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 빼돌려 추가기소

변호인 접견 불가능해지자 무고교사도

검찰이 함 씨로부터 압류한 금붙이. 사진 = 서울중앙지검




징역 9년·180억 원 몰수·추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시행사 대표 함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함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께 분양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함 씨는 2013~2015년 시행 사업이 고엽제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해 징역 9년과 180억 원의 몰수·추징 판결을 선고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수감 중이던 함 씨는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 법인의 수익 151억 원을 2018~2023년 허위 대여금·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다른 법인으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월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 일부를 허위 변제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이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2019년 7월 판결이 확정돼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급여와 수당 등을 모두 받고 퇴직한 전 직원인 변 모 씨에게 이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2명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함 씨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해 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적극적으로 추적한 후 대대적 후속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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