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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130km로 달렸다…동승 친구 숨지게 한 30대女 '송치'

3월 15일 밤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

3월 15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망 사고 현장. 사진 제공=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한밤 중 음주 상태로 시속 130㎞에 이르는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을 위해 제주도를 찾아 차량을 빌린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도로 옆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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