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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의결…75% 동의넘겨

기업개선계획 찬반 표결

우리은행, '연대채무 유예' 반대했지만

의결 영향 없어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기업 개선 계획안이 통과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채권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개선 계획 찬반 표결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됐다. 기업 개선계획은 채권단 75%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확정된다.



채권단이 마련한 기업 개선 계획에는 태영건설 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주주(티와이홀딩스) 구주 100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 영구채 전환 등이다.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채무를 3년 유예해주는 안도 포함됐다.

기업 개선 계획이 통과된 데는 공공기관이 쥔 의결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채권단 구성을 보면 주택도시공사(25.6%)와 건설공제조합(23.4%), 주택금융공사(3.2%)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결권만 50%를 넘는다. 7000억여 원의 출자 전환을 통해 자본이 확충되면 투자 회수 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채권자도 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채권자가 개선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워크아웃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안’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조정위의 결정은 채권단 의결 이후인 5월 중순에야 나올 예정이다.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전체 채권자가 아닌 우리은행만 연대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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