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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진공 중 한곳서만 컨설팅 이수해도 대출금리 할인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혜택 상호적용

은행권 0.2%P↑, 소진공 0.1%P 우대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 기관에서 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소진공 간 경영 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상호 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 은행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거나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만 금리 우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만 컨설팅을 이수해도 양 기관에서 모두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대출 신청일 직전 3개년 내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이상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최근 3개년 내 3시간 이상 역량 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권 경영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고정금리 제외)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행권 참여 기관은 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기업·농협·수협 등 14개 은행이다. 이용을 원할 경우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개년간 금리 할인 상호 적용 대상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3시간 이상 은행권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약 3만 2000명이다. 금감원은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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