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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의 지문 등록…기본권 제한 아냐”

전원 합치로 지문 수록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

열 손가락 날인 및 지문 정보 보관 및 범죄수사 이용 등과 관련해

일부 재판관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 의견 제시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을 수록하는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열 손가락을 모두 날인하는 시행령과 지문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놓고 재판관 의견이 갈려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생체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수집 및 보관하고,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날인해야 한다는 시행령과 관련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문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생체정보에 해당하지만,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해 종교나 학력, 직업 등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민감한 정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지문 악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일 뿐,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과 대형 사건사고 및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정보 주체의 불이익에 비해 더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행정상 목적을 위해 신원확인에 사용되지도 않는 불필요한 지문들까지 찍도록 하는 것은 필요 넘위를 넘어 과도하다“며 반드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지문정보를 전산화해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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