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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기절'했는데…범인은 또 '촉법소년'

KBS 화면 캡처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하교 중이던 중학생들 중 여학생 두 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킥보드에 맞았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건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다만 붙잡힌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작년에는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었다.

2015년에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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