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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 반덤핑 관세 부과

알멕 0%·신양 2.42%

中은 최대 376.85%

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한국,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단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8곳은 덤핑 마진이 43.56%로 산정됐다. 앞서 미 정부는 현지 알루미늄 업계 청원에 따라 지난해 10월 알루미늄 압출채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 마진은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중국의 덤핑 마진을 최소 4.91%에서 최대 376.85%로 산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대 376.8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멕시코는 8.18%~82.03%, 콜롬비아는 8.85~34.47%, 인도네시아는 5.65~112.21%로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이에 정부는 미 정부의 예비판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알멕, 신양 등 국내 주요 알루미늄 압출재 수출 기업의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43.56%의 덤핑 마진이 산정된 국내 기업 8곳은 대미 수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 상무부가 산정한 덤핑 마진은 제소자가 주장한 마진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영향은 업계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진행해왔다. 올 3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 상무부 장관에게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관련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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