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박 위원장을 포함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인이다.
박 위원장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의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2배 수준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직종은 없다.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이 같은 권리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으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행위는) 의료법 제59조 2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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