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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사례 살펴볼까…당국, 분쟁 조정안 공개한다

13일 주요 은행 5곳 분조위

향후 배상 '가늠자' 역할





금융당국이 이달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배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들의 자율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한 분조위를 연다. 조정 결과는 이튿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금감원 자문 기구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각 은행의 대표 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 비율을 책정한 뒤 은행과 피해자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정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은행권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 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은 일부 투자자와 합의 후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은행권에서 판매된 ELS 계좌만 24만 3000개, 증권사까지 포함할 경우 총 39만 6000개의 계좌가 판매된 만큼 전체 배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차등 배상하는 내용의 배상 기준안을 내놓았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 비율 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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