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김범석 쿠팡의장 또 빠질 듯

'외국인 총수 지정' 개정안 통과

金, 4가지 조건 충족해 예외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 제공=쿠팡




외국 국적자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에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제도 변경의 시발점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다시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1987년 도입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지정제는 그간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발생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동일인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적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이 정립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제도 변경의 원인이 됐던 김 의장은 적용 대상에서 이번에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쿠팡의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는 데다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인 김 의장의 동생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도 아니다. 김 의장은 공정위가 정한 네 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맞춰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김 의장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올해 대기업집단에는 하이브·파라다이스·현대해상·영원무역·대명소노 등이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