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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찰 상고 기각…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대상 될 수 없어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출입권한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인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게 PC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하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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