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튀르키예, 제3국 통한 이스라엘 수출은 허용

EPA 연합뉴스




튀르키예 정부가 가자지구 공격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해 부과했던 교역 중단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무역부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튀르키예 기업이 제3국을 통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것을 향후 3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지난달 이스라엘 정부에 즉각적인 휴전 선언과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을 촉구하며 54개 물품의 대이스라엘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2일 양국간 무역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2단계 조치'를 선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에르도안이 무역 제한을 상당 부분 철회하고 취소했다"고 밝혔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독재자의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언제든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있는 '무슬림형제단'에 의존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 원리주의와 정교일치를 신봉하는 범아랍권 종교·정치조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에선 테러조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68억달러(약 9조4000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6%를 차지한다.

한편 이슬람계를 주요 지지층으로 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옹호하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